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0조,제43조, 제46조, 제86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0.16)
제1조의2(점용물의 종류)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로 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00.10.16)
1. 전주·전선 ·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
2. 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
전력구·통신구 ·공동구 ·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ㆍ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
5. 지하상가 ·지하철 ·통로 ·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 ·표지 ·깃대 ·주차미터기 · 현수막 및 아취
7.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광장·공원체육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2"과 같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
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
면적·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10.16)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신설 2000.10.16)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
가하게 되는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로 조정
산식에 위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10.16)
②"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0.10.16)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
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사업의 경
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분의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도로의 점용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0.10.16)
제7조(점용료의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1.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2.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의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8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
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
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제8조의3(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제9조(점용료의 부과 ·징수) ①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②정기분 점용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1. 1,000,000원 이상 2,000,000원 미만 : 2회 분납
2. 2,000,000원이상 3,000,000원 미만 : 3회 분납
③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제10조(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제11조(과태료의 부과) ①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도로법 제86조의 2에 의한
③위반사항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법 제86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제1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등) ①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도로 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
②과태료의 부과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
③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결정할 때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등) ①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주소,성명,위반행위,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
장소를 조사하여 담양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통
②군수는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으로 한다.
③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이내
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
제15조(사전징수) ①도로무단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물건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
②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 징수결정
제16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제17조(과태료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반복부과)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통지를 받
은 경우라도 무단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및 규칙) 담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77.4.18 조례 제486호)담양군도로무
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90.11.19 조례 제1243호) 및 담양군도로무단점
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시행규칙(`90.11.19 규칙 제644호)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
시에 폐지한다.
부 칙(98.5.1 조 1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6.30 조 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6조, 제10조의 규정은 1999년8월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16 조 164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
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