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 소속공무원의 제
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
를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
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구정 발전에 적극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남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
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
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보상조례"에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가한 것
6. 기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구소속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인으로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목적으로 미리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를 받은 경우
제7조(의견조회) ①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제8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1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추가할 수
제9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서식에 의거 제안자가
제10조(제안의 접수) ①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제안심사위원
제12조(제안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제13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제14조(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
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 할 수 있다.
제15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한 종합득점순위, 직접적
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16조(창안의 등급)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제17조(창안의 추천)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제18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2. 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다만, 창안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동제안이 특별상일 경우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
제19조(부상의 지급)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제20조(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
제21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
제22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
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제23조(실시의 평가) ①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실·과·소장 포함)은 구청장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부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
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