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검사, 확인 등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동일인이 2필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③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제6조(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9. 12. 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0. 4.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과 이·통·반장이 열람 신청한 각종 공부
4.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제1급~제3급)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동광양시지적
업무수수료징수조례」 및 「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중에 있거나 처리중에 있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7. 3. 14 조례 제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3. 30 조례 제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4. 21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 17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2. 19 조례 제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 16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6. 7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2. 11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1. 4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12. 6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5. 7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12.30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4. 7.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