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광양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 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 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9.12.30.>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 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 12. 30>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안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2009. 12. 30.>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9. 12. 30.>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66조제3항에서"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3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제13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 <삭제 2009. 12. 30.>
제15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09. 12. 30.>
제16조 <삭제 2009. 12. 30.>
제17조 <삭제 2009. 12. 30.>
제18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9. 12. 30.>
제19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9. 12. 30.>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30.>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 12. 30.>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 12. 30.>
제24조 <삭제 2009. 12. 30.>
제25조(컨테이너항 배후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조성된 컨테이너항 배후지안에 입주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관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5호제1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28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5년간 면제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②제1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을 준용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3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 한다.
제31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광양시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②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광양시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를 준용한다.
제3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를 적용한다.
제3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 12. 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세감면조례」 및 「광양군세감면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5. 11. 25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3. 18 조례 제2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6. 7. 24 조례 제2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 6. 4 조례 제2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 12. 30 조례 제2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
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8. 5. 30 조례 제3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9. 6. 2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6. 1 조례 제4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 11. 29 조례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2001. 3. 14 조례 제4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③(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제21조(감면신청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
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 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2. 5. 29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2003. 6. 7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12. 30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개정규정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감면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4. 2. 11 조례 제5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4. 3. 18 조례 제5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5. 3. 16 조례 제6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4 규정에 따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5. 6. 1 조례 제6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의2의 적용은 2005년 6월 1일부터 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 제19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 5. 3 조례 제6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7. 1. 10 조례 제7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 1. 9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4. 8 조례 제7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 7. 16 조례 제8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 제18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