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민간인 및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포상금ㆍ복권금 또는 경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정기분 지방세 고지세목(자동차세(연납포함)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을 납부기한내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 에
게 매도하여 "갑" 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포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6
6. 지방세 성실납부자 : 추첨을 통한 복권금 또는 경품지급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
④지방세 성실납부자는 복권금 또는 경품 등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원을
제4조(대장비치) ①시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세원발굴 과징실적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6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확인하여 익월 15일까지 포상
②제2조제3호에 의거 납부기한내 성실납부한 자를 추첨을 통하여 복권금 또는 경품을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및 광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중에 있거
나, 제안 심사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부 칙 (개정 2000. 6. 1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11. 29 조례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2003. 6. 7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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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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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구분란에는 과표초과, 미등기, 등기 1년 경과, 무단 점용등으로 표시
(별지 제3호서식)
( )월분징수포상금신청서
수 신 : 광양시장
참 조 : 세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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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2. 숨은 세원 발굴 내역 1부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과년도체납액징수내역
세정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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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숨 은 세 원 발 굴 내 역
세정과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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