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과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별도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8.3.2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과 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대구광역시 북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