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무공무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 세표준액·세율·세액·납기·납부장소와 납기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직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
제8조(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 한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의무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 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고 납부기간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9조 (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은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징수유예 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일한 세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년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3조(납부 또는 납부기한의 연장)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창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4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구제심의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이의 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구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세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분과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구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각 분과 위원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자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7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 분에 대한 면허세 는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제18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자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3.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 및 항공기의 형식·용도
제19조(공용·공익사업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21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부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제2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4조(건축물에 대한 신고 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시세조례 제21조의 규정에의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종류·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 일부터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 무자는 선박의 종류·명칭·건조년월일·기관번호·정계장·용도·톤 수·취득가격·과세사실 발생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를 그 사실이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시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제조년월일·형식·용도·이륙중량·적재중량·취득가격·과세사실 발생 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시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 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시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면적·용도·기타 비과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②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제 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200으로 한다.
제31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2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장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제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 전가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3. 교회·성당·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 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구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