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제26조의2
중 "시장의 허가를 받아"를 삭제한다.
(별표3) 구분란 결혼, 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하며, 구분란 사망의 대상란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