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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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진주시 | 부서 | 기획행정국 총무과 |
공고(공포)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17-1157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7월 12일 |
1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붙 임 : 입법예고안 1부. 끝.<br/> | |||
첨부파일1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입법예고(17071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