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2 (국외여행)
중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를 "질병의 치료 또는 견문목적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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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진주시 | 부서 | 기획행정국 총무과 |
공고(공포)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17-1157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7월 12일 |
1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붙 임 : 입법예고안 1부. 끝.<br/> | |||
첨부파일1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입법예고(17071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