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근무시간)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광절약 시간제 실시시에는 그 실시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0월말일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