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국외여행)
공무원은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