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세목) 제3조(세목)
제3조(세목) 제2항제5호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제2항중 "300천원"을 "500천원"으로 한다.
제18조(납세의무자) 제2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21조(신고납부) 제1항중 "120일"을 "4월"로 하고 "30일"을 "1월"로 한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A/2-(A/2×5/100)(n-2)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항중 "분할하여"와 "4분의 1의 금액"을 각각 "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제41조(납세의무자) 중 제1항내지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
② 2인이상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
③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기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④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고 "농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
제44조(과세기준) 조명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제1항내지제3항을 다음과 같이
①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1일부터 출국
제45조(과세표준)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3항, 제4항을 다음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
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
금액은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③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
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6조(세율)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 과 같다.
제47조(농지의 변동신고등) 조명을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농지세"를 각각 "농업소득세"
①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제48조(중간예납) 를 삭제한다.
제49조(수시부과) 중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를 "농업소
제50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조명을 "신고와 납부"로 하고, 동조 제1항, 제2항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51조(농지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조명을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로 하고, 제1항내지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 중 "농지조사위원"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
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세율) 제1항제1호가목중 "460원"을 "510원"으로 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제1항중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72조(납세의무자) 제2항제6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
제73조(과세표준) 제2항 본문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을 "별도합산 또
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제40조의3(세율) 중 "1000분의 32"를 "1000분의 115"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부칙(2001.1.2. 조례 제4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
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
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