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고(공포)명 |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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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남원시 | 부서 | 상수도사업소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16-43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7월 08일 |
1 / 1. “별표1” 의 시설분담금표를 변경<br/>2.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br/> | |||
첨부파일1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