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광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그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영광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③기금의 출납은 영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운용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
제11조 (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제12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광군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
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3.12.17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5.7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에의 예치는 현 보유자금으로 하되 군 금고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종료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