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
호대상자(이하"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
관은 군의 사회복지팀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사회보장담당으로 한다.(개정 2006.1.26)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
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제6조(지출) ①회계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 진료기관
의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회계출납공무원은 군금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4 조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9.2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