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제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 칙(1977.03.17 조례 제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위원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봉화군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봉화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실비
변상조례, 봉화군행정자문위원회비용변상규칙, 봉화군향토개발평가단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
다.
부 칙(1977.11.04 조례 제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1.22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08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0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8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