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
역시남구건강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5. 기타 법령 및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
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된다.<개정 1998.1
제4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의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외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