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양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개선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관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도시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의 향상을 위하여 조성ㆍ제작,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그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와「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이란 시 공공디자인 정책과 관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원칙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말한다.
6. "경관계획"이란 시장이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그 조성 및 관리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 보전ㆍ관리와 형성에 대한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7. "사업자"란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내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8. "경관사업"이란 시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개별적 사업을 말한다.
9. "경관협정"이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유지 및 창출을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 또는 주민, 단체 등이 상호간 또는 시와 유관기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10.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말한다.
11. "야간경관"이란 시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12. "건축물"이란 시 소재「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3. "증축"이란 기존건축물과 연결하여 그 면적 또는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원칙(제5조에서 "기본원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의 형성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양호한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와 각종 인ㆍ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이행을 권장ㆍ유도해야 한다.
③ 시장은 경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하거나 정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경관 수준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시민의 의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가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경관계획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시가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 도시기본계획, 전라남도의 경관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되,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지형 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구분) 시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지역 등의 시가지경관계획
8. 그 밖에 시민이 제안하거나 시장이 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경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현황 종합분석도(1/25,000로 한다. 제6호에서 같다)
제11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에 대한 분야별 경관지침과 중ㆍ장기적 추진계획
4. 읍·면·동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 요소 발굴과 계획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한다.
2. 그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1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5.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장 또는 민간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제14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 계획서에는 해당 사업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5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광양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경관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지역주민 최소 2명 이상을 포함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은 경관사업별 협의체 구성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부서 팀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협의체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제13조 및 법 제16조제2항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경관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건축법」제43조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 등의 조성과 관리
3.「광양시 도시계획 조례」제40조제2항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 조성과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의 명시 사항은 경관협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경관협정의 이행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는 경관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경관사업"은 "경관협정"으로 본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공공디자인 및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광양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과 별표 2의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2. 소위원회: 총사업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
3. 주무부서: 총사업비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사업. 다만,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은 1백만원 이상 3억원 미만으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5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별표 3 및 영 제19조제1항 별표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위원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2. 소위원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
3. 주무부서: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내 1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개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개발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전라남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준한다.
1. 위원회: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축 공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또는 증축 공장으로 한다.
3. 주무부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또는 증축 공장 및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내 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제27조(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 및 영 제22조제2호에 따라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계획수립과 사회기반시설 등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광양시 경관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안건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건설도시국장, 환경과장, 건축과장, 택지조성과장,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해야 한다.
1.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9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이 조례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보며, 그 회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소위원회, 소위원 및 소위원장"으로 본다.
제30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관사업
4.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심의대상 사업 및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화 등으로 해당 심의내용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와 다수민원 발생으로 그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
5.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
8.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1조(소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중 시장 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경관사업
6.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심의대상 사업 및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화 등으로 해당 심의내용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와 다수민원 발생으로 그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2조(주무부서 심의대상) 주무부서 심의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주무부서와 해당분야 경관위원 1인이 공동으로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1.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심의대상사업 및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화 등으로 해당 심의내용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와 다수민원 발생으로 그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관련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용역·자문과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②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제1항의 제적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위원의 회피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3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제33조의 대상자가 회피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3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정한 위원을 포함한 총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 조건부, 부결, 재검토, 유보, 반려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도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경관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시 관련부서를 포함한다),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ㆍ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7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명단 및 회의결과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3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 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41조(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 개선ㆍ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로 광양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 조에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수준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2조(공공디자인 자문)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의 자문은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자문을 실시한 경우 자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8조에 따른다.
제43조(공공디자인업무 지원)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공기관에서 그 업무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4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공공디자인의 공모)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모를 통하여 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공모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시장은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 지역ㆍ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7조(경관과 공공디자인 시상) ①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상을 수여할 수 있다.
3. 토목구조물(도로, 하천, 해안선, 교량 등을 포함한다) 부문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시상의 선정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 추진하는 경관심의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경관과 관련된 계획 및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