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1995.11.22 규칙 제8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