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예산집행품의) 제1항중
1. 부시장 : "4천만원이하"를 "1억원이하"로 하고 "3천만원이하"를 "5천만원이하"로 하고 "2천만원이하"를 "3천만원이하"로 한다.
2. 국 장 : "3,000만원이하"를 "5천만원이하"로 하고 "1,000만원이하"를"2천만원이하"로 하고 "1,000만원이하"를 "2천만원이하"로 한다.제21조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②사회복지시설, 정기적인 보조(국,도,시비)등 보조금 교부결정시에는 해당 국장전결로 한다.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중 "회계과장"을 "자금관리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03. 7. 1. 규칙 제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