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이유
가. 국가제도 규정인「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되어(’08.10.20.) 국가공무원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의 폐지 사항을 인사규칙에 반영
나. 지방연구·지도직공무원의 학력폐지 등 인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및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다.「지방공무원임용령」 및「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08.9.30.) 사항을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반영
라.「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다면평가를「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중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 개정 (안 제8조, 별표 1의2 삭제)
나.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폐지(안 제9조제1호 삭제)
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규정하였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 등을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안 제25조의2 및 별표 15 신설)
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다면평가를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다면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25조의3 신설)
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에 추가
(안 별표4)
바.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안 별표 2),
사.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안 별표 3),
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안 별표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진주시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을 “진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을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8조
중 “별표 1의2”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제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로 하여 같은 조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3조의2
, 제20조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25조
제3호중 “인정하는 공무원”을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5조의3(다면평가)
① 영 제38조의5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등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대상,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의 반영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
, 제5조,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호, 제10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3제3항, 제14조제2항·제5항·제7항 및 제9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2조
, 제14조제7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중 “의한다”를 각각 “따른다”로 하고, 제14조제4항, 제19조제1항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3조의2제2항, 제13조의3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제4항 및 제6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호 , 제28조제2항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5호,제13조의3제2항, 제2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및 제25조 중 “각 호의 1”과 제9조 중 “각 호”를 각각 “각 호의 어느하나”로 하며,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5조, 제12조 중 “인”을 ”명“으로 하고, 제11조 중 “월”을 “개월”로 한다.
제3조
제2항각 호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2호,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11조, 제13조의2제2항, 제13조의3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및 제9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제26조, 제28조제2항 중 “~의 규정에”를 “~에”로 한다.
제9조
제2호, 제10조제5항, 제14조제9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14조제5항제2호,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 중 “당해”을 “해당“으로 하며, 제13조제3항 중 ”동순위자“를 각각 ”같은 순위자“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 한다.
별표 2·별표 3·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2는 2009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