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국가기술자격법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됨에 따라 시험응시에 필요하거나 필기시험의 면제요건 또는 가산대상이 되는 자격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로 변경 (안 제11조)
○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변경 (안 별표7의2)
○ 행정직(행정·세무)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개정
o 대상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o 가산비율 : 3%(현행) → 5%(개정)
○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응시자격증 변경 (안 별표4)
3. 내 용
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70조"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의3
제1항 전단중 "워드프로세서·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별표 1]제5호의 구비서류의 종류란중 "자격증(기술자격수첩 포함)"을 "자격증"으로 하고, 동표 제6호의 비고란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유공자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로 한다.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2] 내지 [별표 7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