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중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임용예정직급을 정한다."를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장 (제29조 및 제3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