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자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제1항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을 "동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요령 제3항 가목의"로 한다.
제25조
를 삭제한다.
제27조
제1항중 "전보하여야 한다"를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1의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서비스계의 기술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 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임용예정직급(등급)별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구분표
(1) 일반직 공무원
**임용예정계급****5 급*******6 급*********7 급************8 급*************9 급*****
****자격증의*****기술사**기능장********기사1급(1년)****기사1급*********기사2급******
****등 급 및*************기사1급(4년)**기사2급(4년)****기사2급(1년)****기능사1급****
****소요경력*************기사2급(7년)**기능사1급(4년)**기능사1급(1년)**다기능기술사*
*************************기능사1급*****다기능기술사****다기능기술사*****************
*************************(7년)*********(4년)***********(1년)************************
*************************다기능기술사***********************************************
*************************(7년)******************************************************
(2) 기능직 공무원
**임용예정계급***5 급********6 급***********7 급***********8 급**********9·10등급**
***자격증의*****기술사****기사1급(2년)***기사1급*********기사2급*****기능사2급******
***등 급 및*****기능장****기사2급(3년)***기사2급(1년)****기능사1급***기능사보*******
***소요경력*****기사1급***기능사1급******기능사1급*******기능사2급***다기능기술사***
****************(6년)*****(3년)**********(1년)***********(1년)**********************
**************************다기능기술사***기능사2급(3년)**기능사보*******************
**************************(3년)**************************(1년)**********************
*****************************************다기능기술사****다기능기술사***************
*****************************************(1년)**************************************
나. 임용예정직렬(직류)별 자격증의 종류
(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 및 별표2의 직렬(직류)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기능분야를 비교하여 상호간 관련있는 자격증으로 하되,
(2)임용예정정직의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자격증이어야 한다.
다. 기타요건
(1) ( )안의 숫자는 해당계급(등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연구한 경력이어야 한다.
(2) 4급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특별임용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성 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o 2 급 : 15년이상
o 3 급 : 12년이상
o 4 급 : 7년이상
(3) 상위계급(등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동직렬 동직류의 하위계급(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소지자도 법령에 의하여 우리나라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계급(등급) 및 직렬(직류)의 특별용 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종전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5]의 제2호 가목 일반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중 직급 직렬 행정란 내지 사회복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별표 제4호서식]중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호적초본(반드시 호적편제사유와 신분사유가 기재된 호적초본) 2통
(3)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 읍·면장 발행) 1통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5)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6) 면허증 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7) 취업보호대상자는 (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8)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부
(9)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
(10)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는 등록원서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7급 및 8·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의 별표1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6·7급은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고, 8·9급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5
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의2]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 (제8조 관련)
*********계 급******************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20세이상 32세까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20세이상 37세까지*******20세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18세이상 32세까지*******18세이상 40세까지**
***기능직7등급 이상****************18세이상 40세까지*******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8등급 이하****************18세이상 35세까지*******18세이상 40세까지**
비고 :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기능직공무원중 농림·위생·조무·방호직렬의 10등급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5급·8·9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은 1997년까지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2세까지로 하고, 6·7급은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세까지로, 2000
년부터는 37세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