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는 "응시연령"으로 본다.
제14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
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과 협약하여 정하되,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임용예정직급을 정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한 경
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6], [별표7], [별표7의2], [별표7의3], [별표7의4], [별표8], [별표9], [별표11], 및 [별표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요청중 제3호 가목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중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신원조사회보서(국가안전기획부장,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발행) 1통
(4)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병무청장 및 시·구·읍·면장 발행) 1통
(5)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9)공무원전력조사서 1통
(10)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