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1항중 "법 제27조제2항제1호와 제7호"를 "법 제27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6조
제5항제2호중 "도교육장"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사육, 조무 및 방호직렬 공무원
2.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제19조제1항중 "[별표4]
또는 [별표4의 2]"를 "[별표4], [별표4의 2] 또는 [별표4의 4]"로 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와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명 "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평정"으로 하고, 동장의 각절 및 제40조 내지 제7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에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포상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가점평정 대상이 되는 표창 및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무부의 청백봉사상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1.0점
2. 시.도의 자랑스런공무원 표창 0.25점
[별표4의 4]의 제목중 "제16조제3항 관련"을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사무보조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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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의 5]의 연구직렬(직류)란중 "보건연구(환경연구)"를 "환경연구(환경연구)"로 하며, 동표의 기술직렬(직류)란중 "농림(농업)", "농림(잠업)" 및 "농림(임업)"을 각각 "농업(농업)", "농업(잠업)" 및 "임업(임업)"으로 한다.
[별표11]의 제목중 "제27조제2항 및 제51조 관련"을 "제27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12] 내지 [별표1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중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2조"로 하고, (별지서식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내지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