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 제4조 내지 제5조의 2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장의 제1절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3장의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9조제1항중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동조제2항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제
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3장의 제2절을 삭제하고, 제19조를 제15조로 하며, 제3장의 제3절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3장의 제4절을 삭제하고, 제23조의 2를 제19조로 하며,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4장의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22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2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
1, 제26조의 2 및 제27조를 각각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28조를 삭제하며, 제29조, 제29조의 2 및 제30조를 각각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31조 내지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
, 제33조의 2, 제33조의 3 및 제34조를 각각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로 하고, 제35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
2를 제33조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제39조의 3을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의 2]·[별표3의 3]·[별표4] 제1호·동표 제2호 및 [별표4의 2] 내지 [별표8]의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의 2]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제7조 및 제16조 제5항 관련)
[별표3의 3]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제7조 관련)
1.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8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2.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별표4의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이외의 기술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4의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
[별표4의 4]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제16조제3항 관련)
[별표4의 5]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 면제직렬(제19조제3항 관련)
[별표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적연수 산입기준표(제27조 관련)
[별표6] 특별임용계급상당경력기준(제16조제4항 관련)
[별표7]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6조제5항 관련)
[별표8] 특별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년수(제16조제6항 관련)
[별표9]를 삭제하고, [별표10], [별표11], [별표15] 및 [별표16]의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0] 겸임예정직급기준표(제26조 관련)
[별표11] 특정직·별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제27조제2항 및 제51조 관련)
[별표15] 교과분야(제32조제1항 관련)
[별표16] 교관의 직위(직급)별 임용기준(제3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내지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의 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