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를 삭제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및 환경하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다.
1.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사무보조직렬의 집배직류 공무원
3. 방호직렬 공무원
제42조의
제목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근무성적평정서등)
①근무성적은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별지 제31호서식)와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 태도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동일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평정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근무성적평정방법)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평정대상 공무원이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에 본인의 담당직무와 당해 평정기간동안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와 평정자의 직근상급 감독자인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내용과 직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등을 참고로 하여 각각 평정하여
야 한다.
③평정자와 확인자는 제2항의 평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 2 제3항 및 연구직 및지도직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을 결정한다.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점은 평정대상요소별로 10점을 기준으로 평정하되, 그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근무성적표의 평정점수는 5급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연구 및지도직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는 총평정점 50점을 만점으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는 총 평정점 40점을 만점으로 평
정하되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평정대상자별로 차등을 두어 평정한다.
제52조
제1항 중 "갑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84점, 병경력은 6.00점, 정경력은 4.80점"을 "갑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96점, 병경력은 5.76점, 정경력은 4.32점"으로 한다.
제5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의 평정은 직급별 기본 교육훈련과정(따로 내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훈련성적은 당해계급에서 받은 2주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하되 정기평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받은 훈련성적
에 대하여는 그 성적의 10할을 5년을 초과하여 8년이내에 받은 훈련성적에 대하여는 9할을, 8년을 초과하여 경과된 훈련성적에 대하여는 7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각각 평정한다. 다만,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그 기간내에 하위계급에서 연구사, 지도사는 그 기간내에 6급이하 공무원으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제56조
제1항 중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20점"을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15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7조
제1항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훈장, 포장, 정부의 모범공무원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및 청백봉사상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1.0점
2. 대통령표창 0.75점
3. 국무총리표창 0.5점
4. 장관(장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및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표창 0.25점
5. 시장, 군수, 구청장(자차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및 지방병무청장표창(병사업무담당시 받은 표창에 한함) 0.1점
제59조
제1항중 "공무원이 정기평정 기준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를 "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로 하고, 동항하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경력평정점의 1할"을 "경력평정점의 0.5할"로, 동조 제3항중 "가산점은 2.5점"을 "간산점은 1.25점"으로 하고, 동
조 제4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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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일 이상 120일 이하 - 0.5점
2. 120일 초과 180일 이하 - 1.0점
3. 180일 초과 - 1.5점
제6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27점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점"을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30점,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3점"을 하며, 동조 제6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①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는 총평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5점, 훈력성적평정점 15점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40점, 경력평정점 45점, 훈련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한다. 다만,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3.0점의 범위내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8], [별표12], [별표13], [별표14],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2호의 2서식), (별지 제32호의 3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은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64조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 (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
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