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3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