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
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6. 6. 24. 조례 제1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
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