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6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6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
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1조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을 "전용면적 100제곱미
제12조제2항중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임대주
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
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
제13조제1항중 "5년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지정을 받은 자 및"을 "지정을 받은 자와"로 하며, "참여자"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 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
지가공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임대하
부칙(1996. 1. 12. 조례 제1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