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지적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3
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제
5항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도1의 요율에 의하고 광고
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3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의2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전라남
도광고물등관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
도2와 같다. 다만, 설치허가 기간중 광고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
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용무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나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
서등에 첨부하거나 인증기를 사용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
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구호대상자중 관내에서 신청 등록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과 이ㆍ통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열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나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