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장, 감사장, 상장 및 모
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5조의2(질서상) ①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모범 또는 공헌하
여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②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 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
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
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
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제5조의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
명이상의 연소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
제11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연 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대구광역시남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내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