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지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한다.
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 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 단위가 1월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⑥별표1의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 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⑦별표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⑧별표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를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 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점용료의 조정) 1.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가 전 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당해 년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년도 분을 허가할 때에 그 이후 년도 분은 당해 년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부당이득금 징수) 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