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
록, 지정, 검사, 확인 등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
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요율은 별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
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③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동일인이 2필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광양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
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③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제6조(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2
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1종 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과 이·통·반장이 신청한 각종 공부열람에 대하여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동광양시지적
업무수수료징수조례」 및 「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중에 있거나 처리중에 있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7. 3. 14 조례 제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3. 30 조례 제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4. 21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 17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2. 19 조례 제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 16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6. 7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2. 11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1. 4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