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과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도모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의 중요한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충청남도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충청남도교육청 관련 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임명직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자료를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정)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 심의 시 별도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충청남도 소유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법인·단체와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따라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권장 대상건축물) 도지사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6.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6조(설치) ① 도지사는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 신청을 한 건축물이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일 경우 건축주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4.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 신청서를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지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를 공개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확인) ① 도지사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제16조제5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건축주로부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확인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접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확인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영 제15조의2에 따라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2년마다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술작품을 이전·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설치 심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에 따라 도지사의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진 경우 해당 건축주는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건축비용의 비율)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제20조(설치금액의 산정) 미술작품 설치금액은 영 제12조제3항의 건축비용 × 제19조의 적용비율로 산정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제2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시마다 출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관련 국장, 도시계획, 공간디자인 등 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예술, 예술경영,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와 제2호의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심의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 중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출석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1항에서 정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심의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책임을 진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의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제26조(심의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질병, 심신쇠약,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7조(심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간사를 보조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