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이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5 천명당 1인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 ) 아동위원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 할 때
제7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3. 요보호아동의 발생즉시, 시 또는 읍·면·동 에 알림
4.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지원
부 칙(제정2006.11.15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