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2002.4.18,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12.17)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
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
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 공무원의 시험
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
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설 93.02.05, 개정94.02.24, 단서신설 2004.12.17,개정2008.12.26, 개정2009.12.23)
1. 5 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0,000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000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000원(개정 95.09.05)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
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9.12.213)
제7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
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
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
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
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6.05.30, 개정 2004.12.17)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해당여부는 당해 5급경
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8.03.24)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96. 5. 30, 2000. 3. 10, 2004.12.17,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
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
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09.05)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
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
고지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
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95.09.05)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
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95.09.05)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③ 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신설 2004.12.17)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별지11〕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개정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04.12.17)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신설 2004.12.17)
④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
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4.12.17)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
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
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95.09.05, 단서신설 2004.12.17)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95.09.05)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
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5.09.05, 개정 99.11.25, 2009. 12. 23)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
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5.09.05)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
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9.11.2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사람에게만 적용한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
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 와 같다.(개정 95.04.03, 2009.04.09.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럼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
으로 한다.(개정 96.05.30, 개정2011.02.07)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 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96.5.30,
99. 6. 4, 2007.7.31, 2009.04.09, 2011.02.07)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고등학교·전문
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04.09)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자
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 3.10)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 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여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 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특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2009.04.09)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
(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
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4.12.17, 2007.7.31)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
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특별임용시험"은"특
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신설 99.11.25)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5.09.05, 2009.04.09)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란 중 라목·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
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95.09.05)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5.09.05, 2009.04.09)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적진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5.04.03, 개정2011.02.07)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개정2011.02.07.)
③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의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2011.02.07.)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신설2011.02.07.)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
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통지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5급공
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
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9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
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개정2007.7.31)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 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개정2009.7.8)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신설2008.12.26.)
제26조(겸임에 있어서는 겸임예정직급) 영 제27조의4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
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01.07)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
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 성적, 읍·
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
제26조의3(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99.6.4,2008.12.26)
② 제1항의 벽지에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
이 있는(군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본청 및 각 읍·면의 민원실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들로부터 칭송받은 공무원은 다른 제약이 없는 한 근무성적
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항 우대할 수 있다.(개정 99.11.25, 개정2011.02.07)
제27조의2 (삭제2011.02.07) 제27조의 3(삭제 95.09.05)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6.29 규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2.05 규74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08.30 규7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2.24 규7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28 규7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4.03 규8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9.05 규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05.30 규8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
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1.07 규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5.21 조8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 [별표1의2]
규정에 불구하고 6급, 7급,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도에는 38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경우 1997
년도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03.24 조90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
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6. 4 규9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25 규94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
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4].
[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3.10 규9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4.18 규10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17 규10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 8 규10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31 규10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2.21 규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6 규117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9 규1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8 규1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 23 규119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 7 규칙1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