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영도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8.20.>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 제보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8.20.>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액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신청 및 심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입금을 관할하는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급방법 등)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7조(환수) ①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 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①세무과장, 세외수입 분임징수관은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10.>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략
(16)부산광역시 영도구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세무과장”을“세정관리과장”으로 한다.
(17)~(26)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부산광역시 영도구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세정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⑩∼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