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목포시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5>
제2조 (정의) 이 조례는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0·16>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매립장(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지원협의체"라 함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3. "지원기금"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
4.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금에 의하여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3, 2006·1·16, 2007·6·25>
3.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지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행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1·16>
제4조 (지원기금의 조성) 지원기금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10, 2006·1·16, 2006·10·16>
2.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공공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경우 사용량을 일반용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4.「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
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금액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이부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음식물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의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제5조 (지원사업) ①시장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지원사업의 종류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거쳐 그 규모와 종류룰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화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에 관한 사항 및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중에 시와 지원협의체간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5>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2 (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지원기금의 운용, 관리 등) ①지원기금은 제6조제1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지원기금은 시금고에 재원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 관리한다.
제8조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시장은 지원기금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생활환경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8·7, 2009·8·3>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관리·집행·결산·회계처리·채권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영」,「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25>
제10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시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복무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03·7·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은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에 규정된 지원기금조성은 2000년 1월부
터 적용한다.
②(장학지원금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주변마을 중·고등학생장학지원금 및
노인복지지원금 1억7천만원 중 1억원은 대양노인장학재단법인으로 나머지는 지원기금으로 이관
한다.
③(기금의 존속기한) 지원기금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당해연도 12월 31
일
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일반회계로 통합관리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
정
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3·7·28, 2005·10·10>
부 칙 <2002·5·13 조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7·28 조2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0·10 조22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6 조2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4·3 조2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16 조2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3호 나목의 규정 중 음식물류폐기물, 시가지청소 생활
폐기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07·6·25 조23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9·8·3 조25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