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광양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행위능력이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
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의무) ①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
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주민참여예산의 의견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주민참여는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광양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주민참여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주민참여 방법) ①주민은 전항 각 호에 따라 시 홈페이지, 우편(전자우편 포함) 등의 방법으
②주민은 제9조에 의한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경우 이를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
제8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20일 이상 공
제9조(토론회 등) 시장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토론회, 공청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 ①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읍·면·동장 추천자, 사회단체 추천자, 기타 재정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
고, 행정혁신국장, 항만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제8조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후 또는 주민의견 제출 마감 후 개최할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15조(결과 공개) ①시장은 주민의견수렴결과 및 위원회 개최결과를 지체없이 시 홈페이지 등을
②시장은 의견수렴결과 공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광양시 각종위원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③생략
④「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
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40)생략
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