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二次)보전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4.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으로 운용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
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 관리 대장과 그 예치증서를 갖추어 두고 계좌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
2. 법 제18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로 기금을 지원받고자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
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 15%의 연체이자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
3. 제7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으면 5% 범위 내에서 이를 보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생활보
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고용업무담당 6급으로 한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이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대구광역시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2006.12.20,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대구광역시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사회담당"을 "자활고용업무담당 6
급"으로 한다.
④ 내지 ⑩ 생략
부칙(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