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정화조 등의 청소 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의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 ①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3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거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제6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① 분뇨처리 수수료는 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대행징수 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