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와 제1조의5에 따라 김
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김천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기능) ①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복지자원 조사와 개발
4.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위한 협의와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
무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ㆍ협력을 위한 실무협의
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
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
거나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와 보건소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업무담당 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그 협의체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각 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매 반기마다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
제8조(간사 등) ①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각 협의체는 그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나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그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는 연 2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연 4회 이상, 실무분과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며, 각 협의
체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심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실무분과에서 제안된 사항을 실무협의체에 보고하고, 실무협의체의 검토 및 조정을 거친 사항을 대
표협의체에 보고하며, 대표협의체의 회의를 거친 사항을 행정기관과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자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각 협의체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 시책에 반영) 시장은 각 협의체 의결사항이 시책에 반영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
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건 의결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제14조(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인등에게 「김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운영 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별도의 사무 공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1.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