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관계실과장, 군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신설1997.6.27)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
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회 실비 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영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27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