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민제안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기관) 군수는 군민제안제도에 관한 세부시행규칙을 수립 집행과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조례 제6조 제2항의 제안으로 볼 수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3. 공무원 제안, 군민제안에 기 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3조의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나 거주한 적이 있는 자는
② 제안서는 서식에 관계없이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현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무안군과 읍·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군민제안서가 읍·면에 제출될 때에는 읍·면장은 3일 이내에
제5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군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 자료제공 등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접수부에 등재
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접수부와 그 접수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서의 보완 등) ① 군수는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내용외에 경비 산출내역서 등 관련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제8조(의견조회)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제안의 심사결정)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1단계 심사후 추천된 제안에 대해 년1회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그 채택여부, 시상범위와 등급을
②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1 심사기준표에 의한다.
③ 조례 제8조 제2항의 채점은 별표2 군민제안 심사표에 의한다.
제10조(창안의 등급) ① 제안의 등급결정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득점 65점 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무안군포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11조(부상의 지급액) 조례 제9조 제1항의 창안에 대한 시상등급별 시상금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보상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창안의 기준은 예산절감 또는 세수증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창안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통보
제13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창안에 대해서는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제14조(창안의 사후관리) ① 창안은 실시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 부터 활용하고
직접 실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실시부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에 통보하여
②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획예산실
③ 실시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시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기획예산실에
④ 기획예산실에서는 매년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하며, 평가결과 부진
⑤ 실시부서는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 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제1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 내용을 업무상 목적
제15조(비밀유지)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1999.11.29 규 9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