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
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
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영광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4. 군유지의 무단 점ㆍ사용을 발견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5.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영광군 제안규칙」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하며,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액 징수 :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
여 영광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
장, 종합민원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으로 구성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제7조(지급신청) 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
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2006. 6.26 조례 제18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