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의 의료보호대상자 (이하 "보호대상자" 라 한다)에 대
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의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1.03 조151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
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 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사
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2.01.18 조1313)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제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규정은 기
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92.01.08 조1313)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
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2. 01.08 조13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
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2.01.18 조1313)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의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때
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 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 0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무안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2.01.18 조1313)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79.01.24 조례제0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3.28 조례제0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 30 조례제06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1.08.20 조례제0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8 조례제0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6 조례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1.18 조례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7.22 조례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8.11 조례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03 조례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 8 조레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3 조례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