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7.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0) | ||
---|---|---|---|
자치단체 | 대전 동구 | 부서 |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동구 공고 제2020-493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4월 13일 |
1 /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br/>아 래<br/>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br/>2. 기간 : 2020. 4. 13 ~ 5.4(21일간)<br/>3.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br/>붙임1. 입법 예고문 1부,<br/> 2.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1부.끝.<br/> | |||
첨부파일1 |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2020).hwp |